원샷법 후속 조치 8월 13일 시행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기업이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법인 설립과 자본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 혁신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현재 영리법인의 설립·증자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이 0.4%이지만 8월 13일부터는 0.2%만 내면 된다. 2014년 기준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1조 4800억원 규모다. 감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