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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합격 놀이터 강제 폐쇄…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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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위해 카시트 착용·놀이터 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마련

앞으로 카시트 없이 영유아를 차량에 태우면 6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는 강제 폐쇄될 수도 있다.

국민안전처 등 9개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2.9명에서 2020년까지 2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실천 방안들이 담겼다.

2014년 한 해 동안 어린이 215명이 사고로 숨졌고, 이 가운데 8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0명 가운데 4명꼴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카시트 착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에 그친다. 미국(91%), 일본(60%)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선진국에는 차량에 카시트가 없으면 영유아를 아예 태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배 이상 인상하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연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놀이터는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폐쇄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526곳에 이른다.

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2만 1274곳 가운데 실제로 지정된 곳은 74.3%인 1만 5799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12.4%는 예산 부족으로 과속방지턱, 폐쇄회로(CC)TV, 반사경,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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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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