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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량식품 수입업자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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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만 검사 관행 탈피

‘통관 로비’ 적발 즉시 등록 취소… 우수 업자엔 통관 등 인세티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 식품을 상습적으로 수입한 ‘양심 불량’ 식품수입업자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단순히 제품만 단속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불량 식품을 수입한 전력이 있는 업자를 관리해 불량 식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통관 편의를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식품수입업자는 다시 영업을 못 하도록 첫 적발 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지금은 고작 영업 정지만 시킬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관련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 규칙을 손보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강화된 단속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블랙리스트에는 불량 식품 상습 수입자,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한 업자 등이 오르게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특별 관리 대상이다. 리스트에 오른 업자는 법 위반 전력의 경중에 따라 적게는 5회, 많게는 30회까지 자신이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품만 정밀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특별 관리 대상 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이 아무리 여러 종류라도 모두 세밀하게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A 제품만 정밀 검사하면 이 업자는 ‘나머지 수입 물품으로 장사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러면 다른 물품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수입하거나 불성실 허위 수입신고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업자 입장에선 물품을 들여올 때마다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니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검사 결과 수입 식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면 최대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 3차례 적발되면 영업 등록을 취소시킨다.

반대로 불량 식품 전력이 전혀 없는 우수한 수입식품업자에게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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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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