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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26>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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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26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소개한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위 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근무하는 권보은(32) 조사관의 업무와 채용 과정, 공직 입문 소회 등을 들어봤다.



권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조사관

2년 전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경찰은 잇따른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통고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질서유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완화된 방법을 먼저 적용했어야 한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정책 권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1998년 정부는 국정과제로 인권기구 설립을 내걸었다.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함께 인권기구 설립이 현실화됐다. 당시 인권기구설립운동을 활발히 하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인권 관련 정책연구,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인권위가 출범했다.

인권위 전체 구성원 190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공무원은 10명을 밑돈다. 그중 한 명인 권보은 조사관은 2013년 10월 6급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 후 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직은 3년간 전보제한이 따른다. 권 조사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와 닿아 인권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업무적인 특수성 때문인지 분위기가 훨씬 자유롭고,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며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권 조사관이 현재 근무 중인 조사국 조사총괄과는 진정이 제기된 인권침해·차별행위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한다. 권 조사관은 “검찰, 경찰, 법원, 군대 등 4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제기되는 진정사건이 조사총괄과로 배당되면 일차적으로 서면으로 진정의 요지를 파악하고 쟁점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 가장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을 상대로 제기되는 진정사건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사건 자체를 서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다. 진정인, 피진정인을 만나거나 사건 발생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한다.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지만 경찰 관련 사건은 지역사무소에서 다루지 않는다. 권 조사관은 “사건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해당 기관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개인 변호사가 아닌 기관차원의 요구이다 보니 상대 기관들이 협조적인 편”이라며 “단, 경찰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관점이 전혀 다를 때도 있다. 조사관으로서 피진정인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권 조사관의 일과는 날마다 다르다. 어떤 날엔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가지만, 인권 관련 교육을 하거나 하루 종일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나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때도 있다. 조사관 1명에게 배당되는 사건은 한 달에 20건 정도다. 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권 조사관은 조사를 일차적으로 수행한 담당자로서의 관점을 넣는 게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정 사건의 최종 판단은 소위원회 위원 3명이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담당자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보고서에 담기기 때문에 늘 어렵다”며 “법 위반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은 추가적인 자료조사로 이어진다. 권 조사관은 “사건들이 늘 새롭기 때문에 판례도 찾아보고 관련 논문도 본다”며 “보고서를 쓰면서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업무를 통해 얻는 보람도 크다. 권 조사관은 “사건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얘기만 들어줘도 애써줘서 고맙다고 하는 진정인들이 많다”며 “개인 변호사로 일한다면 자기 윤리와 충돌하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인권위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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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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