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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性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내진 설계 ‘2층이상 건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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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면허·지진방재 대책 개선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국민 안전과 밀접한 15개 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진 경보 체계도 개선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지진방재 개선대책, 노인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허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면허 5개와 자동차·철도·항공·해기사·도선사·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등 6개, 위험 시설을 다루는 수렵·건설기계·화약류 제조 관리 보안책임, 원자력 안전 관련 면허 4개다.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집단감염으로 도마에 올랐던 의료인 면허는 의사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방점을 둬 집중 관리한다.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의료인의 정신·신체적 건강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핀다. 약사나 한약사도 3년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아도 돼 사실상 영구 면허나 다름없었던 도선사, 경량·초경량 항공기 조종면허에도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노인시설 5400여곳의 노인학대 등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노인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부산과 경남에서 진동을 느꼈지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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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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