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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거부’ 공직사회 반응

국회 권한 강화땐 일하기 더 어려워
향후 야당·행정부 대립각 우려도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일선 공무원들은 대체로 ‘국정 마비와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들은 상시 청문회가 옥상옥의 행정력 낭비와 정책 실기(失期), 입법부의 지나친 권한 확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행정부 사이에 대립각이 생길 가능성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27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고, 지금도 상임위에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관계자를 불러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행정부 견제장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청문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더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너무 크게 만드는 옥상옥 같은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사무관은 “한 해 네 차례 열리는 국회 회기를 앞두고 의원실 한군데서만 한꺼번에 많게는 수천쪽에 이르는 자료를 요구하는 마당에 상시 청문회까지 하게 되면 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해야 하는데 상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정책 집행이 늦어지고 잘 이뤄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입법·사법·행정 3부가 독립돼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회 권한이 너무 강화된 게 아닌가 싶다”며 “행정부의 자정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입주 부처의 한 공무원은 “실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선 지금도 세종청사와 국회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느라 업무 보기가 어려운데 청문회까지 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며 “이런 점을 보완하지 않고 상시 청문회법이 시행됐으면 일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모 부처 국장은 “소모적인 정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국회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돼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부처 종합
2016-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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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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