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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작 방향제서 발암물질 온라인·SNS 판매로 관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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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기준치 2배 넘어

車 세정제 ‘렉솔’선 5배 검출
5개 제품 중 4종은 회수명령


실내 인테리어용이나 방향제로 널리 쓰이는 ‘석고방향제’에서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검출됐다. 특히 이 제품들은 개인 등이 제작해 온라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29일 불법 불량제품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개를 적발해 4개 제품은 회수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사전통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가 접수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해우려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석고방향제 3개와 자동차 세정제·합성세제 등 모두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25㎎/㎏ 이하)보다 높은 70㎎이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인 ‘라라공방’에서 만든 석고방향제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2배 이상 초과(65㎎)했다. ‘비향(향기날다)’의 석고방향제에서도 기준보다 많은 40㎎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오토왁스의 자동차 세정제인 ‘렉솔’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40㎎/㎏ 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한 207㎎이 검출됐고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합성세제 ‘블랙 화이어’는 제품의 생분해도가 기준치(70%)를 밑도는 33%에 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각 지방청에서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4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신고를 통한 사례로,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누구든 가능하다.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등이 신고 대상이다.

홍정기 한강청장은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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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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