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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시설물 운영비 누가 부담

정부가 영토 수호 및 홍보를 목적으로 울릉도에 건립된 독도 관련 시설물의 유지·운영비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고보조율이 50%를 간신히 넘기 때문이다.

9일 울릉군과 독도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울릉도·독도에 있는 독도 관련 시설물은 독도주민숙소를 비롯해 독도관리사무소,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등 4개가 있다.

독도주민숙소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지상 4층, 연면적 373㎡), 독도관리사무소는 울릉군 도동리(울릉군의회 건물 사무실 사용, 50㎡), 독도박물관은 울릉군 도동리(지하 1·지상 2층, 1600㎡), 안용복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천부4리(지하 1·지상 2층, 2090㎡)에 있다. 소유권의 경우 독도주민숙소는 해양부산부에, 독도관리사무소·독도박물관·안용복기념관 등은 울릉군에 있다.

이들 시설물의 올해 연간 전체 운영비는 48억 5480만원이다. 시설별로는 독도관리사무소가 27억 4337만원으로 가장 많고 독도박물관 14억 108만원, 안용복기념관 5억 3892만원, 독도주민숙소 1억 7143만원 등이다. 국비가 53%(25억 8500만원), 지방비 47%(22억 6980억원)를 차지한다. 지방비의 경우 경북도가 11억 2200만원, 울릉군이 11억 4800만원을 분담한다.

국비가 53% 그쳐 이들 시설물의 운영 예산을 경북도와 울릉군에 과다하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국고보조율이 국가지정문화재 7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10%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울릉군은 운영비 지원으로 재정이 더 어렵다. 한 독도단체 관계자는 “독도시설 운영은 일종의 국방업무로 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국방 예산에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듯 독도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군이 독도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 대행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보조율을 최소 70%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독도주민숙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확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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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