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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필기 마무리 비법 공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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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법 - 조문 암기·최신 판례 체크
행정학 - 기본서 중심 이론부터 꼼꼼히
경제학 - 10년치 기출은 오답도 정리를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 오는 8월 27일 전국 16개 시·도 8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870명으로 지난해보다 140명 늘었으나, 경쟁률은 76.7대1으로 다소 낮아졌다. 730명을 선발한 지난해 경쟁률은 81.9대1이었다. 서울신문은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 강사들의 도움으로 시험의 특징과 대비법을 분석했다. 지난주 국어, 영어, 한국사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의 출제 경향과 대비법을 소개한다. 수험생의 합격을 좌우할 주요 과목의 마무리 전략을 살펴봤다.

● 헌법:암기 전 원리 이해 필수… 판례 비중 90%

국가직 7급 헌법 시험은 최근 들어 난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 방법으로는 고득점이 어렵다. 김현석 강사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헌법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여기는데, 헌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어 나와도 실수하기가 쉽다”며 “기본교재를 이해한 뒤 기출 지문 등을 확인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는지 분석해 둔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헌법 조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 헌법에 나오는 모든 학설과 판례는 헌법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이기 때문이다. 또 시험에서 헌법 조문 자체를 변형해 출제하는 지문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헌법 조문을 암기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4~5문제는 맞힐 수 있다.

또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법령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헌법을 비롯한 법 과목의 공통점은 판례의 출제 비중이 90%에 이른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단순히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이론과 결합한 판례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최신 판례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행정학:국가직 9급·경찰간부 등 타 시험 문제 꼭 풀이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은 9급 시험에 비해 출제 범위가 넓고 수준도 훨씬 높은 편이다. 김중규 강사는 “아직 시험까지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기출문제 가운데 틀렸던 문제를 점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올해 출제된 국가직 9급, 사회복지직, 경찰 간부, 해경 간부, 국회 8급 시험 등의 행정학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피터스의 거버넌스 유형론, 신제도론의 유파, 조직의 유형, 예산제도 비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표 등은 꼼꼼히 암기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규제론,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 신공공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 정책유형론, 정책의제론, 정책네트워크모형,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조직유형론, 동기이론, 리더십이론, 조직구조변수론, 거시조직론,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책임운영기관, 신분보장, 징계와 소청, 윤리와 부패, 조세지출예산, 조세와 공채, 자본예산, 기금과 특별회계,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행정책임의 변천, 옴부즈맨 제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전자정부와 정부3.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중앙통제, 지방교부세제도,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행정법:점점 까다로워지는 행정소송 제대로 이해해야

지난해 행정법 시험에서는 이론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그만큼 수험생의 체감 난도도 올라갔다. 판례 위주로 결론만 외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법 시험에서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된 조문이나 새로운 판례는 반드시 익혀야 한다. 행정법 시험에서는 순수한 각론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된다. 총론과 각론을 결합한 형태의 문제도 3문제 정도 나오지만, 사실상 총론 지식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중요시되는 부분은 행정소송 파트다. 행정소송 파트를 공부해 놓으면 실무 전반에서 쓰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위원들의 요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행정소송 파트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암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효진 강사는 “행정소송 파트를 대충 다뤄서는 득점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출제되므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

●경제학: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기본 이론 반복을

경제학 시험에 대비하려면 마지막까지 기본 이론 정리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허역 강사는 “시험이 임박하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게 된다”며 “경제학 이론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도가 낮은 문제를 확실히 맞히려면 기본이론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치 기출 문제를 확인하며, 가급적 많은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수적이다. 문제를 자주 보다보면 실제 시험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내용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정답 외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를 하면 좋다. 과목 특성상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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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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