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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특위, 2015 서울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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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언근, 관악4)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고,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사전 대비하여 출납폐쇄기한(’15.12.31.)이 종료된 직후부터 신언근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의 주도 하에 예산집행내역을 점검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과도한 불용, 반복적인 사고이월, 감추경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제출안을 승인했다.

신언근 위원장은 2015회계연도의 경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조치를 적극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 발생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는 2,073억원, 교육청은 1,422억원을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여전히 적지 않은 세출재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 8,08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4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당초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적극 검토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결산 승인안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별건으로 제출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제출안에 대하여 당초 편성한 예비비가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승인했다.

특히, 2015년도에 발병한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처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를 약 2.6개월분으로 안분조정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당초 교육청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16억원 전액을 유치원 유아학비로 편성하고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아학비 517억원, 보육료 799억원으로 안분조정(각각 약 2.6개월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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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