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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3개 ‘GMO 제로 매장’ 문 닫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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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표시기준 8월 변경

식약처 “국내 농산물은 표시못해”
시민단체 “소비자 알권리 침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오는 8월 시행되면 193개 매장은 모두 ‘불법 매장’이 된다.

식약처는 26일 이 매장의 ‘GMO ZERO’ 표시에 이번 고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해 달라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에 ‘국내산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GMO ZERO란 표시를 유지할 경우 GMO 표시 기준 고시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국내산 농산물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GMO가 아니더라도 이 매장처럼 ‘GMO ZERO’라는 표시를 하면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의미다.

GMO가 아닌 국내산 농산물에 GMO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는 게 왜 불법이 되는 걸까. 식약처가 개정 추진 중인 ‘GMO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와 가공식품은 모두 ‘GMO’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운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3% 이하로 섞인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용유처럼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파괴돼 GMO 성분 포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식품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GMO가 아니라는 ‘논(NON) GMO’ 표시를 하려면 GMO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내 농산물은 애초 GMO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NON 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만t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식용유나 전분당으로 만들어져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GMO가 아닌 수입 농산물도 재배·운반 과정에서 다른 GMO 농산물이 한 톨도 섞이지 않는 건 불가능해 ‘NON GMO’ 표시를 하기 어렵다.

새 표시 기준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일반 매장에선 ‘GMO’ 표시도, ‘NON GMO’ 표시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GMO ZERO 매장을 운영한 건 표시만으로는 GMO식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소비자의 ‘GMO 안 먹을 권리’만은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였다. 서울시는 GMO ZERO 매장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며 일단 GMO 표시 기준 개정 고시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GMO 종주국인 미국도 유기농이나 NON GMO 식품을 파는 ‘홀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NON GMO 표시를 하면 GMO가 마치 못 먹을 음식처럼 인식될 수 있고, 소비자가 GMO를 꺼려 비싼 NON GMO 가공식품 등이 많이 유통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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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