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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어디서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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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고용·복지·보건제도

취업·금융 등 일괄지원 서비스
인근 주민들도 활용 가능해져


이달부터 거주지 근처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없어도 인근 동네 센터를 찾아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연금의 급여심사 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새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응급 상황에서 농어촌 응급실 의사와 대도시 권역응급센터 전문의가 협진해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고용·복지·보건 분야의 제도를 이렇게 일부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센터로, 이곳만 방문해도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상담,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구역에 센터가 없다면 인근 지역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는 업무 담당자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업무만 처리할 수 있어 상담만 가능하고 실제 서비스 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는 시·군·구는 물론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근처의 다른 시·군·구 주민까지 복지서비스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40곳뿐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내년에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도 강화된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개선돼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4300여명이 장애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올리고 전이암·재발암 투병 중이라면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연금은 장애 1~4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 1~3등급은 연금 형태로, 4등급은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시점을 ‘완치일’에서 ‘장애 발생 시점’으로 당겨 장애연금을 빨리 수급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팔·다리에 장애를 입은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장애를 입은 날’을 완치일로 인정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가 영상기록을 보면서 농어촌 취약지원 의료진을 도와 응급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원격협동진료도 전국 11개 응급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7개 응급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농어촌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도착하면 의사는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를 원격으로 호출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영상, 진료기록을 실시간 공유하며 환자를 진료한다. 원격협진을 하면 거점병원 전문의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취약지 의사가 협력해 환자를 대도시까지 이송하지 않고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협진이 가능해 이동 중 진료도 가능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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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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