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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전체의 6.5%인 300곳이었다. 이와 같은 사업주의 횡포에 저항할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 강동구가 노동인권 교육에 나섰다.

강동구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노동자 의식을 키워 밝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1~12일, 14일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상일동에 위치한 상일미디어고등학교 2~3학년생 500여명이 대상이다. 강연자는 지난해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공인노무사가 맡는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과 노동권 침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기본권 및 청소년 노동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해결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은 지난 6월 13일 서울컨벤션고교생 788명과 교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오는 9월에는 성내동에 위치한 호원대 실용음악부, 공연미디어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열정페이’, ‘사회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적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고교생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노동 가치관과 권익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을 연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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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