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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원 138명 근무성적평정 뒤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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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4명 정직 요구

공공기관이 직원 근무성적평정(근평) 과정에서 승진후보자의 점수와 순위를 자의적으로 변경해 잇달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7일 충남 천안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평을 실시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138명의 점수와 순위를 뒤흔들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근평위원회가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 확정한 결과를 뒤집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인사에서 가장 핵심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셈이다.

규정에 따르면 근평위는 각 국·실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를 기초로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근평위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시 인사담당자 등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에 평정점을 수정·입력해 근평표를 작성하는가 하면 산하 구(區)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임의로 점수·순위를 변경한 근평 대상 공무원 수는 각각 2014년 하반기 91명, 2015년 상반기 17명, 2015년 하반기 30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관련자 4명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경북 구미시에 대한 기관감사에서도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세 차례 근평을 실시하면서 37명의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캐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평 조작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2008년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대전 중구, 경북 영양군, 인천·경남·충북·강원·전북교육청, 전남 해남군, 강원 평창군, 인천 강화군, 제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총 30여개 기관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로 짜고 승진시킬 대상을 순위에 넣는 등 비리도 적잖다”며 “예컨대 30여명의 근평을 바꿈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순위에 변동을 일으켜 50여명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근절해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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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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