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불명 등록’ 불이익 막게
내년 1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입소 전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주소지가 ‘거주 불명’으로 등록됐다. 그로 인해 과태료 부과, 취업 불이익,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따랐다.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70곳으로 입소정원은 1164명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30곳이 있으며 353명이 입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다. 하지만 주소지가 알려지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위치는 비공개로 관리된다. 이런 이유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문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행자부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여가부에 보호시설 비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분실 후 재발급할 때 신청, 발급, 교부 등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