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콜택시 ‘시외할증 요금 20%’ 부과 딜레마
“택시요금을 싸게 해주면 불법이라고 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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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고양시 원당으로 출퇴근하는 김모(48)씨는 최근 택시비 부담이 늘었다. 야근이나 회식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 보통 1만 8000원 정도가 미터기에 찍혔지만 최근에는 2만원 넘게 나온다. 미터당 요금이 오른 건 아니다. 자주 이용하는 ‘H 콜택시’가 최근 시외할증 요금 20%를 붙이기 시작한 탓이다. 시외할증은 택시업체 소재지 외 다른 시·도로 넘어갈 때부터 요금에 추가된다. 1998년 영업을 시작한 H콜택시는 서울~일산 구간을 주로 운행하면서도 시외할증을 받지 않았다. 덕분에 경기 서북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 H사 관계자는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외할증 요금을 받지 않으면 부당요금행위로 서울시에 신고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다”면서 “우리도 받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값싼 가격을 경쟁력 삼아 고객을 끌던 택시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택시요금을 더 받는 것은 물론 깎아줘도 현행법상 불법인 탓이다. 택시업계의 요율 인상 요구 등으로 택시비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할인정책조차 펼 수 없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만 무거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택시가 시 경계를 벗어나 운행하면 규정상 요금의 20%를 할증료로 반드시 더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요금을 내리면 고객 편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내리면 시장질서가 망가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법제처 자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 콜택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 해도 그럴 수 없다. H 업체 외에 서울~경기권을 오가는 복수의 콜택시 업체가 시외할증을 받지 않아 왔지만 모두 불법이다.
최근 할인 정책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선 콜택시 스마트폰 앱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이 또한 불법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장거리 운행을 하는 B사의 앱 등은 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엄연한 부당요금 행위”라면서 “서울시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