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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설서로 본 김영란법] “아들 현역 빼줘” “친구 먼저 입원시켜줘” 민간인 청탁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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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해설집을 22일 펴냈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 궁금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해설집의 주요 내용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해외 사례, 주요 판례 등을 중심으로 4차례에 나눠 싣는다.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A씨는 입대를 앞두고 한숨이 늘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현역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몇 년간 군 생활을 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극도로 우울해졌다. 보다 못한 아버지 B씨는 아들 몰래 평소 친분이 있는 병무청 간부 C씨에게 아들이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했다. C씨는 곧바로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 D씨에게 연락해 A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덕분에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현역병 입대를 면하게 됐다.

꼬리에 꼬리를 문 입대 관련 청탁의 최종 수혜자는 A씨이지만, 적발 시 법적 제재는 A씨를 제외한 모두가 받게 된다.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아버지 B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무청 간부 C씨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군의관 D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금품 오가지 않아도 청탁한 누구나 위법

많은 이들이 김영란법을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 있지만, 금품을 건네지 않아도 실제 청탁행위를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펴낸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이 법이 강하게 제재하는 부정청탁은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다. 자기 자신을 위한 청탁행위는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매긴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자가 공직자면 의무적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아닌 부정청탁은 ‘셀프 청탁’뿐

아버지 B씨는 가족인 아들을 위해 청탁했지만, 그 효과가 제3자인 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아들이 미성년자라도 마찬가지다. 연결고리 역할을 한 병무청 간부 C씨는 공직자 신분이어서 B씨보다 1000만원 많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군의관 D씨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부정청탁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 청탁하는 경우뿐이다. A씨가 아버지의 부정청탁 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교사를 찾아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잘 써 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도 조심해야 한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했다. 생활기록부를 고쳐준 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했다면, 아들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친구 E씨의 부탁을 받은 F씨가 친분이 있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원무과장에게 “대기자가 많이 밀렸지만, 내 친구를 먼저 입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정청탁이다. 부정청탁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해서다. 권익위는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공공기관의 내부기준과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위해 제3자인 친구 F씨를 통해 부정청탁한 E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인 친구를 위해 원무과장에게 부정청탁한 F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무과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 나간 공직자·국내 외국인도 적용대상

김영란법은 속인(屬人)·속지(屬地)주의를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서 이를 들어주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거절 의무를 명시했다. 이후 동일한 사람에게서 같은 청탁이 또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앞서 부정청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두 번째로 청탁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공공의료기관 등 3만 9965곳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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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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