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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예상했던 일… 첫 케이스 안 되도록 처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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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반응

“개개인 활동 영역 크게 위축”
“민원 줄어 투명한 사회 기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각계각층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공직사회는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일”, “(시행되더라도) 달라질 게 그다지 없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 및 처벌 규정 등을 모르는 상태여서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한 체계적·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됐다.

공직사회에서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가 최대 관심사였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일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청탁을 받을 일도 아주 적고, 게다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받을 일은 더더욱 드물다”면서 “일부 부패 공무원의 자정을 위해선 비록 자신이 한 게 아니더라도 배우자 금품 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무관급 공무원은 “배우자 신고 의무에 공감하지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몰라서 못 한 것인지를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면서 “몰랐다고 잡아뗄 수도 있는데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 공공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중앙부처 고위 간부는 “금품수수는 차치하고 무리한 부정청탁이 어디에서 많이 오는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헌재에서마저 원안이 통과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대전청사 고위 관계자는 “법 시행까지 아직 한 달여를 남겼지만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처신에 주의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면서 “케이스가 다양해 공직사회는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활동영역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많은 대형병원과 자영업계도 시각이 다양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병원 관계자는 “입원과 진료, 수술 청탁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사회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첫 번째 적발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반면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청탁을 위한 접대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오랜 관습을 법의 강제성에 묶고, 자영업의 피해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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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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