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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권익위 “3·5·10 원칙 2018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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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까지 남은 60여일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9월초까지 시행령 문제 없을 듯”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시행령 제정은 물론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령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앞뒀다. 규제개혁위는 시행령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기준 금액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사회 각계에 이견이 있는 만큼 2018년 말까지 시행해 보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일몰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권익위는 시행령 조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 다음주 초 법제처에 보내면, 법제 심사에는 30~40일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장은 “실무적으로는 법제처와 논의해 온 데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위규정 작업도 동시에 진행

시행령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될 무렵엔 시행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세부지침을 정하려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사립학교, 언론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된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서울, 충청, 강원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허 과장은 “시행령에 무엇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담겼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행동수칙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빠졌다”며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공직자, 사학, 언론 등 직종별 구체적 사레를 담은 Q&A 책자를 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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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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