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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아우성인데 한가한 목장 체험… 대통령 휴가지 방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치즈목장을 찾았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방문을 장려하는 ‘해피버스데이’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장관은 어린이들과 송아지 먹이를 주고 목장 체험도 함께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이 헌재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한국식 접대 문화가 다음달 28일부터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동필(앞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울산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을 거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8일 휴가차 이곳을 찾았다.
울산 연합뉴스

●김영란법 합헌 날… 목장체험 웬말

청렴한 사회를 향한 값진 첫걸음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과 식당 납품에 의존해온 농축산업계는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담당 부처 장관이 한가하게 목장 체험을 할 때인가”라며 어이없는 정무적 판단 능력을 꼬집었습니다.

사실 이 장관은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늦은 오후에 농식품부 기자단에 치즈목장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기자들이 즉각 거부하자 농식품부는 30분 만에 ‘없던 일’로 했습니다. 대변인실에 기자단 동행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물으니 “헌재의 김영란법 판결 일정을 깜빡했다”는 군색한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관은 다음 날인 29일 ‘박근혜 정부 농정 성과 점검 워크숍’을 주재했습니다. 농식품부 직원과 산하 기관장 등 150명이 참석한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이 장관의 이름을 따서 ‘낯 뜨거운 동비어천가’ 일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장관의 치적 과시용 행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 “성과는 최대한 부풀리고 향후 과제는 가능하면 축소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3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찾은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을 방문했습니다.

●개각 대상 입방아… “입지 다지기”

일각에서는 이달 초 개각 대상자로 언급되는 이 장관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청백리’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청백리, 탐욕 없고 백성을 부모처럼 어루만지는 선비의 전형을 뜻합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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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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