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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간 박원순 ‘청년수당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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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부 장관과 10분 대립…朴시장 “절벽 마주한 불통 느낌”

野 ‘박원순 제압’ 문건 국조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6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관계 장관들이 반발해 10여분간 설전만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설전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날 “청년활동지원인 청년수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한 청년들 삶의 면면이 무척 힘들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자치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정책으로 6300명이 신청해 지난주 수혜자를 내정했고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호소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럽연합의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고용부 장관 말씀대로 안정된 일자리 그 자체를 보증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사다리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박 시장은 “절벽을 마주한 느낌으로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이날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취소에 들어가겠다”며 “어찌 됐든 첫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막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행정소송과 직권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부가 판단할 때까지 정책은 금지된다.

한편 지난 1일 국내 한 주간지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건의 작성처와 진위 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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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