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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없음·중복 서명 등 무효… 15일간 미달 인원 이상 채워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유효서명인 수가 모자라 정해진 기간에 이를 채워 투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경남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 서명자 35만 7801명 가운데 유효한 서명자 수는 24만 137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남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인 27만 1032명에 2만 9659명이 모자란다. 15일 동안 무효서명을 유효서명으로 만들어 요건 미달 인원 이상을 채워야 한다. 도선관위는 무효로 결정된 11만 6428명 가운데 3만 5400명은 청구권이 없거나 이름과 서명 불일치, 중복 서명 등으로 원천 무효여서 보정할 수 없는 서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8만 1028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 동안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요구했다. 보정할 수 있는 서명은 주민등록이나 주소, 생년월일, 이름 등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해당 서명자가 요건에 맞게 직접 고쳐야 한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청구인서명부를 보정해 제출하면 한 달간 열람과 이의신청, 유·무효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 서명을 포함해 전체 유효 서명수가 청구요건 수를 넘는 것으로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와 함께 홍 지사에게 소명서 제출(20일간)을 요청하는 등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소명서 제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환투표 발의를 하고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소환투표를 하게 돼 11월 안에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도지사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된 인원은 보정 기간 안에 채울 수 있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8-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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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