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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순경 공채 필기시험…꼭 알아야 할 마무리 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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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기출·법령조문 꼼꼼히…수사학, 비중 커진 법령 자세히…행정법, 이론·조문도 꼭 챙기기

올해 두 번째 치르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다음달 3일로 다가왔다. 지난달 원서접수 결과 2169명 선발에 역대 최다인 6만 6268명이 몰렸다. 서울신문은 경찰공무원 전문학원인 ‘경단기’와 박문각 남부경찰학원의 도움을 받아 제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 마무리 전략을 지난주에 이어 살펴본다.


●경찰학개론-숫자 암기 정확히

최근 3년간 경찰학개론 시험을 분석해 보면 기존에 출제된 영역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시 출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출제 비중은 법령조문이 70~80%, 이론이 20~30%를 차지한다. 황영구 경단기 강사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령조문을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문제의 오류를 줄이고자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하거나 약간만 바꿔 출제하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중요한 경찰 관련 법률은 따로 정리해 놓고 눈에 익혀두는 게 좋다.

공병인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올해 개정된 주요 경찰법률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 유형은 기존에 출제된 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는 시험 전에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데 그치지 말고, 제시된 지문을 꼼꼼히 보고 자주 틀리는 지문은 오답노트를 만들어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한다. 공 강사는 “기출문제를 다시 내는 경우가 75% 이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숫자다. 경찰학개론은 유독 숫자 관련 암기사항이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다. 비슷한 내용도 많다 보니 헷갈리기 쉬우므로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수사학-기출 보고 출제경향 예측

수사학은 형사소송법의 일부로 법령을 기초로 하지만, 더 나아가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총론에서 14문제, 각론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된다. 다른 과목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안태영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안 강사는“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잣대가 되는 게 기출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규칙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다. 황영구 경단기 강사는 “2013년까지는 이론에 중점을 둔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면 2014년부터는 법령문제가 강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수사학은 이미 출제된 영역이 다시 나오는 데다 경찰 승진시험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사, 첩보, 관할, 수사긴급배치, 수배, 우범자 등의 규칙과 유전자(DNA),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특별사범 관련 법률 등을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본서는 필수적으로 훑어야 한다. 2, 3문제는 반드시 기본서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행정법-고득점 필수 행정구제법

행정법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나온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우진 경단기 강사는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60~70점 정도는 무리 없이 득점할 수 있다”며 “행정법 자체가 난해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시험을 보면 난이도가 무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화 응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강사는 “출제 범위를 기출 내용만으로 지나치게 좁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통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행정구제법을 이해하는 게 필수다.

아울러 이론과 판례, 조문 가운데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 외에도 이론이나 조문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판례를 정확히 숙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를 변형 출제하더라도 아예 예측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김진영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는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 치러진 시험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공무원 시험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가 설명했다. 다만, 경찰행정법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문제보다는 쉽게 출제되므로 전부 다 섭렵할 필요는 없다. 김 강사는 아울러 “경찰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행정법 과목에서는 경찰 직무와 관계없는 행정계획 분야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 부분도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 행정소송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부분별로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 공개된 경찰 행정법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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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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