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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난임 시술비 부담 3분의1로… 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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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2만명+α 대책’ 내용

난임부부 체외수정 총 3회 지원
세 자녀 가구 국민임대주택 혜택



다음달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어 이르면 연말부터 대기 순서와 무관하게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첫째아 출산을 돕고 다자녀 가구 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생아 2만명+알파(α)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보완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월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이 소득기준을 이번에 전면 폐지하면서 현재 5만명보다 2배 정도 많은 9만 6000명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지원 횟수는 총 3회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83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1회당 100만원을, 합산 소득이 583만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1회당 19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월 316만원 이하면 지원 횟수를 1회 늘려 240만원씩 4회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을 한 번 하려면 평균 300만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평균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통 난임 부부들은 한 번 체외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어 수차례 시술을 거듭한다. 그러다 보니 난임 시술로 아이를 낳는 데 보통 중형차 한 대 값인 2000만원가량이 들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본인 부담금이 700만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8만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신생아 43만 8420명의 4.4%인 1만 9103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한시적 대책이긴 하지만 우선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를 갖춘 부부라도 아이를 낳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 지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9월까지만 시행된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20~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내년 7월부터는 난임 시술자에게 사흘간의 무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난임 휴가의 근거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업주에게 휴가 허용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민간근로자도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단계 지원책은 ‘둘째아 낳기 좋은 기반 조성’이다. 이르면 다음달 보육사업 지침을 고쳐 영유아(0~6세)가 2명인 가구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혜택을 받게 되는 세 자녀 맞벌이 가구 아동은 약 6만명이며, 맞벌이가 아닌 세 자녀 가구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배점을 지금보다 2배 더 많이 준다.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진다.

50㎡ 이상 넓은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초부터 세 자녀(태아·입양 포함)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내년 7월 둘째 자녀를 본 아빠는 육아휴직수당을 5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남성육아휴직수당 한도는 150만원(근로자 평균임금의 70%)이다.

내년 7월에 둘째 자녀를 낳은 교원은 근무지 배정 시 우대를 받게 되고, 세 자녀를 둔 교원은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한다.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대상자는 교원부터 시작해 공공기관 근로자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 순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두 자녀 가구도 세제 등을 포함한 출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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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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