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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김영란법 대응 안절부절

최근 관가의 관심은 ‘어느 부처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먼저 저촉돼 본보기성 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28일 “분위기도 뒤숭숭해서 걸리면 제대로 본보기 삼을 것이란 얘기가 있다”며 “저마다 자기네 부처가 첫 위반 사례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선별해 특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 주재 외교사절단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부는 김영란법을 적용할 때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규정대로라면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관들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주재 외교관들에게도 김영란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외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실에 빨리 들어가게 해 달라’, ‘외래진료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식의 병원 관련 청탁을 많이 받는 보건복지부는 전 직원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관련 민원이 통상 한 달에 10건 정도는 들어온다”며 “사립대병원도 청탁 대상이 교직원이냐, 의료인이냐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는 애매한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대응 매뉴얼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甲) 중의 갑’인 국회의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게 하는 숙제다.

공공기관도 김영란법 대응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술 분야 전문가가 많아 외부 강의가 잦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임직원들에게 기준 초과 강의료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 hjlee@seoul.co.kr
2016-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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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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