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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김영란법 4대 트렌드… 그들이 ‘사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민간과의 점심·저녁 약속을 멀찌감치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졌다. “법대로 한다”를 외치며 1만~2만원짜리 식당 목록을 찾기도 한다. 관가의 일상 자체가 새로운 규율의 기준에 맞춰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문화가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가에 나타나는 현상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


1 원천봉쇄형…“아쉬울 게 없다. 만남을 갖지 말자”

‘오해의 싹’을 자르겠다는 공무원들이 꽤 많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8일부터는 점심·저녁 식사 자리를 아예 갖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더치페이도 쉽지 않고 사무실을 제외한 식사 자리는 안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엉뚱하게 제보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면서 “아예 연기 피울 일을 안 하면 김영란법에 걸릴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공무원 ‘갑질 정서’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접대를 받으려고 김영란법에 반대했다’고 오해를 하는데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주무관급 공무원은 “공직사회를 갑질만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억울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50대 국장급 공무원은 “저녁 자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청탁 전화가 오면 무조건 김영란법을 대며 단칼에 잘라낼 수 있게 돼 직원들의 업무상 애로점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했다.

2 읍소 및 현실 수용…대국민 홍보·국회 민원 어떻게 하나

부처마다 공무원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국회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대국회 ‘읍소’에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다. 예산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이 김영란법 취지를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우회 민원’도 걱정거리다.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대면 민원 청취를 꺼리면서 민원인들이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해결하려는 우회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다른 공무원도 “의원과 보좌진들이 정책 협의나 제도개선 협의 등을 내세워 비공식적인 회의를 요구해 나가 보면 정책협의보다는 사실상 민원 접수 회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매일 언론을 만나야 하는 세종부처의 대변인실은 1만~2만원 수준에서 식사를 하며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세종시의 조용한 식당을 찾고 있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저렴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아 ‘답사’도 하며 식당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음주는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라는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한 ‘119 절주(節酒) 캠페인’도 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은 다음달 28일부터 장차관과 언론사 데스크급 이상과의 식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3만원 선에서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모임의 식사 비용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식당들을 알아보고 있고 법도 읽어 보며 대비하고 있다”면서 “장차관과 국회의원, 언론사 간부 등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서울에서 품격이 있으면서도 가격이 싼 장소가 많지 않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3 모든 저녁 약속은 9월까지… 마지막 불야성

8~9월 관가와 공공기관에는 출장과 행사 붐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전시성 행사가 아님에도 오는 10월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김영란법을 이유로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부득이 일정을 당겨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10월부터는 장관 행사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에 나서는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취소도 검토했지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인 데다 해외 파트너도 있고 해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저녁 약속도 법 시행 이전인 8~9월로 당겨 잡고 있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저녁 약속을 잡으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술과 식사를 포함해 3만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며 “꼭 가져야 할 술자리는 9월로 앞당겨 잡고 있어서 10월의 저녁 약속은 텅텅 비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의 고급 식당들은 ‘마지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일부 식당은 2주일 이상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한다.

4 합법과 편법 사이…김영란법 회피 아이디어를 찾아라

요즘 세종 관가에서 떠도는 농담 가운데 백미는 ‘김영란법 피해 가기’다. 혹시라도 ‘3만·5만·10만원 룰’에 걸릴 경우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기라”는 것이다. 지난해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가 무죄를 이끌어냈던 법적 논리를 도용한 우스갯소리다. ‘후폭풍’이 워낙 커서 어느 누구도 이를 벤치마킹할 리 없지만 역설적으로 김영란법 회피 수법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다. 경제부처의 과장급 인사는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합법과 편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로펌에 문의하는 것 외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김영란법을 피해 갈 수 있는 ‘편법 노하우’를 물으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
2016-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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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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