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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김영란법 Q&A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과 사례집이 6일 공개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일부 사례도 포함됐지만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담은 사례들도 눈에 띈다. 알아 두면 유용할 만한 사례를 뽑아 Q&A로 풀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들에게 도착한 선물들이 쌓여 있다.
박지환 기자 yes@seoul.co.kr


Q. 법 적용 대상인 ‘국립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5대 메이저 병원 중 3곳인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2곳인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성균관대와 울산대 협력병원이므로 간호사, 행정직원 등 임직원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 중 각각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는 법 적용을 받는다.

Q. 명절 때 교통편 예매 청탁은 처벌 대상인가.

A.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민간 항공사나 민간 고속버스 회사는 관련이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차표 예매를 부탁하면 부정청탁으로 본다.

Q. 국립대와 사립대 교원의 외부 강의료 차이는.

A. 국립대 교원은 김영란법상 외부 강의료 상한액 총액(60만원)을 적용받지만, 사립대 교원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강의 횟수·시간 제한이 없어 하루 최대 2400만원까지 가능하다.

Q.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골프장도 포함되나.

A. 국가보훈처가 관할하는 88골프장, 행정자치부의 상록골프장을 비롯해 경찰과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예약 부탁을 하는 것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Q. 사교·의례 목적으로 시행령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기준인 5만원짜리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A. 골프 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받는다.

Q.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민간 기업 임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았다면.

A. 해당 임직원은 공직자 신분을 가지므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고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Q. 직무 관련 공식 행사 주최기관이 통상적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금액이 동일해야 하나.

A. 아니다. 행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차등 제공할 수 있다.

Q. 직무 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제공했다면.

A. 재료비를 구입한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를 우선하되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음식 가격을 측정한다.

Q. 금지된 금품을 미래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

A.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해서는 안 된다.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 공직자에게 선물했다면.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르더라도 가격이 찍힌 영수증으로 구매가 확인되면 상관없다. 다만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도 선물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Q. 금지된 금품을 집에서 받았을 때 출장 중이었다면.

A.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부득이하게 택배 등으로 받은 경우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단,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반환하면 된다.

Q. 직무 관련자가 선결제한 식당에서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 식사를 하도록 허용했다면.

A.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를 받는다.

Q. 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 등이 그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A. 부정청탁한 사항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자는 제재를 받는다. 부정청탁 자체가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Q. 부정청탁을 받은 상급자가 하급 공직자를 통해 그에 따른 직무 처리를 했다면 하급 공직자도 처벌되나.

A. 지시받은 직무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았는데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Q.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가 가능한가.

A.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지장이 생긴다면 전보 조치할 수 있다.

Q. 부정청탁의 내용과 조치 사항은 비밀로 유지되나.

A. 공개될 수 있다.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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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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