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너지 절약 등 ‘일석이조’
야간 조명 등 광주 전역의 과도한 빛 공해가 내년부터 차단된다.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자연녹지·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 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를 구분 지정하고, 이를 최근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로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9-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