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빛공해 없는 빛고을 광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너지 절약 등 ‘일석이조’

야간 조명 등 광주 전역의 과도한 빛 공해가 내년부터 차단된다.

광주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없애기 위해 시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자연녹지·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 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를 구분 지정하고, 이를 최근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로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9-2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