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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땀 흘린 한국사… 기본서 넘어서 ‘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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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평이” 경찰공무원 2차 시험 총평

올해 두 번째인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지난 3일 전국 8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전 과목이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나, 필수 과목인 한국사 등은 다소 변별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치른 경찰 필기시험과 비교하면 난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게 수험가의 반응이다.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진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출제경향 및 난도를 분석했다.


<영어> 필수 단어·숙어 등 무난

영어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최근 기출 경찰 영어시험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부했다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남지해 강사는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역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예상대로 출제됐다”고 말했다. 필수 단어, 숙어를 확실히 익힌 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고난도 어휘를 꾸준히 챙겨온 수험생이라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독해 영역에서는 빈칸 추론, 순서 맞추기 등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 일부 포함됐다. 그럼에도 대부분 독해 문제가 큰 뜻만 파악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국사> 해방 후 현대사 빠져 의외

이번 경찰 시험에서 수험생이 진땀을 뺀 과목은 한국사다. 이운우 강사는 “한국사는 난도가 ‘상’에 해당할 정도로 어려웠다”며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추가된데다, 알고 있는 내용도 확실하게 암기하지 않았을 때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사 출제 경향과 유사하면서도 기본서를 넘어선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평년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평이한 난도로 출제된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만 유독 변별력이 있었다. 다만, 해방 이후의 현대사 부분에서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은 의외였다고 이 강사는 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서는 골고루 문제가 나왔다.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기본서를 소홀히 한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기노트 요점정리에만 의존해 한국사를 공부해온 수험생은 앞으로 반드시 기본서를 정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경찰학개론> 총론·각론 균형 출제

‘경찰학개론은 총론과 각론에서 각각 10문제씩 나와 균형을 이뤘다. 총론에서는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부분을 제외하고, 경찰학의 기초 2문제, 경찰과 법적 토대 6문제, 경찰관리 1문제, 경찰통제 1문제가 나왔다. 각론에서는 생활안전 3문제, 외사 2문제를 비롯해 나머지 영역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법률’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감찰규칙, 경범죄처벌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안관찰법, 출입국관리법, 범죄인 인도법에서 각각 1문제씩 모두 12문제가 나왔다.

이론을 다룬 문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비교, 경찰의 지역관할, 훈령,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CPTED),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에서 각 1문제씩 7문제가 출제됐다. 교통판례에서도 1문제가 나왔으며 박스에서 개수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 역대 기출 가운데 가장 적게 출제돼 난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공병인 강사는 “이미 경찰시험에서 다뤘던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 시보임용,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즉시강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등이 또다시 등장했으며, 기출 내용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다뤄진 내용도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난도가 평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개괄조항 인정에 관한 학설’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임시조치’는 수험생이 까다롭게 느꼈을 내용이다. 공 강사는 “범위가 방대한 과목이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차용하기 때문에 80점 정도까지는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90% 지문이 판례서 나와

형법에서는 역시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김승봉 강사는 “결과적 가중범의 법조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2개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지문이 판례에서 나왔다”며 “경찰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조문을 보면서 새로운 판례를 꾸준히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기본 이론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기출 문제 지문을 외우는 것은 금물이다. 지문이 변형돼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와 기본 판례, 판례와 이론, 판례와 법조문 등 다양한 지문이 혼합돼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됐다.

<형소법> 상소·재심 부담없는 지문

형사소송법도 적정한 수준의 난도로 전 영역에서 고루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김승봉 강사는 “수사, 증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전 범위에서 문제를 내려고 한 출제 의도가 드러난다”며 “기본적인 문제와 최신 판례도 균형 있게 배치됐으며, 상소나 재심의 경우 무난한 지문으로 출제돼 수험생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의 명문규정 여부, 함정수사, 불심검문, 피의자신문, 현행범체포, 구속, 압수수색, 증거보전제도, 공소시효,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공소장 변경, 엄격한 증명,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탄핵증거, 보강법칙, 동의, 재심, 즉결심판 등이 이번 시험에서 다뤄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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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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