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지역 구·군에 따르면 최근 울산과 인접한 경주에서 지진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등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하루 수백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마비까지 생기고 있다. 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법령은 1988년 6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확대됐다.
송민호(38·울산 북구)씨는 “1999년 지어진 아파트에 사는데 내진설계가 됐는지 몰라 관리사무소와 구청에 물어봤다”면서 “내진설계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진도 얼마까지 견디는지를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건축허가 담당자는 “아파트 내진설계를 묻는 전화가 하루 100건 이상 폭주해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이라며 “내진등급은 전문 설계사가 설계 도면을 보고 값을 환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를 포함한 고층빌딩은 보통 5.5에서 6.0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북구 P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내진설계 관련 문의가 폭주하자, 아파트 출입구에 ‘2000년 지어져 내진설계 됐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수차례 안내방송도 했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 때 각종 낭설과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방송과 안내문자 등 재난재해 지침에 따라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재난 상황을 문자로 전파하기 위해 이날 5개 지역방송사 관계자와 ‘재난문자 방송 협조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글·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