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북한과 인접한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등의 주민들은 매달 정부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곳은 올봄 북한 어선 불법 조업으로 말썽을 빚은 중립수역이다.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는 강화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서해5도 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강화군의회가 반발, 2014년 2월 제정했다. 이에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일은 지방재정법과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으로 볼 때 해당 광역·기초단체장이 아닌 행자부 장관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화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과 기준, 지급액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매달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9-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