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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세종시 이전’ 이번엔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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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野서 법안 발의

수년째 선거 표심 논란 속 충청민심 감안 與 반발 힘들 듯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잡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 탓에 확정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이뤄질지 주목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4일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과천에 남은 미래부의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과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 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기한 규정이 없어 미래부는 수년째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진할 경우 충청권 민심 때문에 여당이 반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개정안이 연말에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는 이전 계획이 관보에 고시되면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래부 이전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전 여부가 결정된 적은 없었다. 미래부 이전 논란은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인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별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이전이 제외된 6개 부처만 언급했고 이전 기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빠져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4·13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후속 조치 이행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부처의 잦은 이동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종에 사둔 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하다”며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미래를 알지 못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과천청사 4동에서 5동으로 옮겼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이삿짐을 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느 쪽이든 서둘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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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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