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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김영란법’ 수사·처벌 총체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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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적용 어디까지… 스승의날 카네이션 금지도 논란

권익위·관련기관 해석 엇박자
법원선 과태료 폭증사태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2일로 보름째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법령 탓에 혼란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법을 집행해야 할 검경과 법원은 물론 법을 만든 국회까지도 혼란에 빠졌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례가 쌓일 때까지 지켜보자”며 비교적 ‘편안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이 법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익위는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다른 견해를 내놨다. 구체적인 담당 직무를 고려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를 참고하면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실생활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애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타 부처 장관들은 가액 기준하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고 밝히는 등 권익위의 법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법조문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초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권익위의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단 한 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권익위의 유권 해석도 논란거리가 즐비하다. 권익위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모든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과거에 준 돈을 돌려받거나 친분 관계의 표시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승의날에 제자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권익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은 것도 논란거리다. 한 변호사는 “결국 재판에 가면 권익위 해석은 상당 부분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금지 예외 사례 중 ‘통상적인 범위’도 법조계는 권익위와 다르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변호사 단체가 주최하는 판사와의 간담회에서 1인당 5만원짜리 식사가 제공됐다고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8조 3항의 6)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러한 식사는 ‘통상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물론 식사는 이런 경우에도 ‘3만원 이하’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하지만 경로회장들을 접대했다가 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이 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통상적 범위 규정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예외 규정들 때문에 실제 처벌 사례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는 권익위 몫이지만 과태료 부과 결정은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등 해당 기관이 해야 한다. 권익위가 결과를 바꾸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다. 검경도 사전 단속은 하지 않고 요건을 제대로 갖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난감한 곳은 법원이다. 권익위 유권해석과 별개로 법 적용 범위나 한계 등 사회적 논란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과태료 부과 역할까지 떠맡게 됐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중요 사건 처리에도 허덕이는 판사들이 김영란법에 매달리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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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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