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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만날 때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소박하게 밥 한 끼… 더치페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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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2주… 적응해 가는 관가 표정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나면서 막연한 우려 속에 혼란을 겪었던 공직사회가 서서히 적응의 해법을 찾아 가는 모양새다. 민간과의 만남을 극도로 자제하던 공무원들이 차츰 외부 약속을 늘려 가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을 의식해 민간인을 만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사이인지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되어 가고 있다.

세종시의 한 경제부처 과장은 12일 “학교 후배나 친구들을 만나기 전 ‘우린 그런 사이 아니지?’라고 묻게 됐다”면서 “소박하게 밥 한 끼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치페이(각자 내기)도 가능한 관계, 행여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생겨도 신고하지 않을 사이임을 못박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대한 식사 시간을 피해 민원인들을 만났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이 ‘더치페이’를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 부담 없이 밥을 먹으면서 업무 이야기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등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현장에 갈 때에는 자기 차를 쓰는 일도 많아졌다. 그동안은 현장 방문 공무원에게 민간업체 등에서 차량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차가 없는 공무원들은 택시를 이용하는데 요금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역에서 내려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배차 간격이 띄엄띄엄 있는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현장에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만남도 ‘실무형’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오찬 간담회’란 명칭을 ‘정책설명회’로 바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청사 회의실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기자들과 도시락으로 오찬간담회를 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통상 세종청사 부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도 매주 월요일 점심 때 도시락이나 햄버거를 먹으며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른바 ‘브라운백 미팅’을 정례화했다. 1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도시락을 60~70개 주문한다. 부처마다 ‘도시락 미팅’이 많다 보니 세종시 주변 도시락 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대전이나 청주에서 도시락을 공수해 오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청사 주변 음식점에서 기자들에게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사랑방 좌담회’ 장소를 아예 구내 예약식당으로 옮겼다.

이런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도 나타나고 있다. 업무차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련기관의 회의실 이용도 김영란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산하기관 회의실을 이용했지만 최근엔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바꿨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청사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가급적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이나 공간 등 측면에서 제약이 있어 불편이 크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서울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빌릴 때에도 돈(대여비)이 든다”면서 “예전에는 회의차 번거롭지 않게 빌린 것도 이제는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오달란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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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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