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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기업형 노점 콕 집어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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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구내 270곳 실태조사

금융자산·주택·차량 등 파악
단체노점 평균재산 6200만원 영세
區 “불법 매매 막고 실명제 정착”



서울 노원구 한 공무원이 지난달 지역 노점상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점조차 못하면 먹고살 길이 없다.” VS “아니다. 기업형 노점이 많다.”

길거리 음식 등을 파는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생계 보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인만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서울 전역에서 노점상 단속을 두고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원구가 ‘실험’을 벌인다. 노점상의 형편을 직접 조사해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기업형 노점은 단속하려는 시도다.

20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달까지 지역 내 270여개의 일반노점(노점상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조사 내용은 재산 내역과 영업 실태, 취급 품목, 설치 시점 등이다. 가장 민감한 재산 조사는 노점상으로부터 재산조회 동의서를 받아 노점상인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거주 실태와 금융 자산, 차량 등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 생계형 노점으로 확인되면 시민 보행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생계형 노점의 재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이하 3억원, 3인 가구 3억 3000만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 5인 이상 3억 9000만원 등이다. 재산이 기준 이상인 ‘기업형 노점’에는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한다.

구는 앞서 지난 7~9월 지역 내 단체노점(노점상 단체에 가입한 곳) 163개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노점상의 평균 재산액은 6200만원으로 대부분 영세했다. 재산이 3억원 이상인 노점상은 3곳이었고 ▲2억~3억원 15곳 ▲1억~2억원 29곳 ▲1억원 이하 84곳 등이었다. 32곳은 금융재산이 전혀 없었다.

구는 실태 조사 외에도 구민의 편히 걸을 권리와 노점상의 먹고살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1년 노점 정책협의회 구성과 2013년 노점관리운영규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노점의 임대나 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상거래를 근절하려고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노점 실명제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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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