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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추가 선발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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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서 6개월로 확대… 임용 포기자 충원기회 늘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추가 선발 기간이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군가 임용을 포기해 결원이 생겨도 추가 선발이 불가능했다. 짧은 추가 선발 기간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아깝게 낙방한 공시생의 추가 합격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횟수엔 제한이 없지만, 선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문제는 공시생 열풍이 불면서 대다수 수험생이 국가직 5·7·9급, 지방직 7·9급, 특정직 등 복수의 시험에 응시한다는 점이다.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추가 선발 기간 안에만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면 다른 수험생에게 충분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시험의 채용 과정이 끝나 봐야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은 8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반면 국가직 5급(기술)과 국가직 7급은 연말에 채용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가직 9급 합격자 2591명(세무직 제외) 가운데 490명(18.9%)이 임용을 포기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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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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