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원유배관 폭발사고 석유공사 산업안전법 위반 32건 적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원유배관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이 공사현장을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청·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결과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안전표지판도 세우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5일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지금까지도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화 공사는 안전한 작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 중지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3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