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은 서울시 여성경제인들의 활동과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총 1,335,591개로 전체 사업체 중 39.1%를 차지하며 여성사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서울은 18.9%, 경기도는 20.4%가 위치하고 있다. 전체 여성사업체 중 대기업은 0.01%이고 중소기업은 99.99%에 해당되며, 업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 32.7%와 ‘도매 및 소매업’ 29.5%로 전체 여성사업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이는 여성 창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이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청은 매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여성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외에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시 서울시의 담당부서는 경제진흥본부의 경제정책과였으나 현재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 의원은 “정체되어 있는 여성기업 지원사업 촉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특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안 제8조 2항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 여성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 여성경제인들과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조규영 부의장이 좌장으로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의 이기화 회장, 이정옥 수석부회장, 이숙영 총무이사, 법무법인 정률의 송영숙 변호사, 김태희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윤희 의원이「서울특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