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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김성기 행자부 과장에게 들어본 ‘지방세 감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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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납세자간 형평 감안 매년 4건 지방세 감면, 내년부터 체납땐 비자 제한 추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9·12 경주 대지진 등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지원 대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발표해 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밑천이 된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지방세 특례 제도다. 김성기(42·행시43회)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을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지방세 감면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김성기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

지방세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이 모토였던 시절엔 유흥·음식 요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른바 유흥음식세입니다. 1949년 제정된 유흥음식세법은 당시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다방, 과자점 등에 부과됐던 것인데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습니다. 향후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 현재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지방세 감면입니다. 매년 2월이면 각 부처로부터 세제 지원 요구가 들어옵니다. 경제 활성화나 국민 안전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액 인상(수소차 감면액 신설)이나 노후화된 경유차·승합차의 신차 교체 시 취득세 100만원 감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행자부는 8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첨예한 대립을 겪기도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단기적인 세제지원 효과만 보지만 행자부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효과를 비롯해 납세자 간 형평도 살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세 감면에는 일몰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2~3년입니다만 지난해 메르스 확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학교, 도로, 건물 등입니다. 지방세 감면율을 따질 때는 비과세액과 지방세감면액을 포함하는데, 지난해에는 이 금액이 13조원이었습니다.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면율은 15.5%입니다. 2009년 25.0%였던 데 비해 낮아졌습니다. 과거에 지방세 감면율이 높았던 이유는 관광호텔, 부동산투자회사, 분양용 공동주택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십 건의 지방세 감면 수요가 있지만 매년 4건 정도가 반영됩니다. 지방세 감면율은 높거나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면서, 정책적 효과도 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조 1000억원 정도로, 체납률은 5.5% 수준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180만명까지 늘면서 외국인 체납액도 770억원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납세의식은 낮은 편입니다. 안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내는지 몰라 못 낸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체납자 명단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비자 연장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오는 9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입니다. 이날은 전국 세무직 공무원 4500명이 동원됩니다. 지방세 체납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7030억원 정도인데 벤츠의 마이바흐 등 고가 차량도 차주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예외 없이 번호판을 떼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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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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