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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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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이행 점검

지자체 업무 심의·의결에 관여
견제기능 약화·이권개입 우려


A 기초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 동료 의원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꽃바구니를 사는가 하면, 수능 시험을 앞둔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녀를 격려한다며 찹쌀떡을 구매했다. 명절 때는 의원들끼리 참기름, 화장품, 황태 세트 등 선물을 주고받느라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썼다. B 기초시의회 의장은 같은 기간 지역 내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 연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광역·기초 지방의회 4곳을 선정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을 3일 공개했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201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에 조례로 세부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28개(52.7%)에 그쳤다. 권익위가 이번에 이행 실태를 점검한 지방의회 4곳 가운데 3곳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속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태가 지방의회 4곳 모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추후 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심의·의결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지자체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해당 의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거나,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토론, 자문회의 등을 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카바레 등 유흥업소에서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 기초시의회 의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8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공무를 핑계로 박물관, 궁전 등 유적지만 답사하는 외유성 국외출장 관행도 여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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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