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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갈등

근로계약 주체 이견 선발 지연에
강사 계약 중앙 일원화 번복도
지역재단들 “사업 반납” 맞서자
‘센터 지정 취소’ 협박 공문 보내
논란 일자 “의견 물었을 뿐” 해명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각 지역 문화재단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문체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재단들에 보복성 조치를 취해 ‘갑질 부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예술강사와의 근로계약 주체 등을 놓고 문체부와 이견을 보여 지난 9월부터 진행됐어야 할 내년 예술강사 선발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047명의 예술강사가 8777곳의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술강사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며 각 지역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운영 관리를 맡는다. 문체부는 2005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 영역이 확대되자 2009년부터 강사 채용 문제를 지역 문화재단에 맡겼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재단들이 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건의하자 문체부는 지난 2월 받아들였다가 6개월 만인 8월 수용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문체부가 처우 개선 등 강사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강사들은 단기간 근무자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 측의 돌변에 지역 문화재단들은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지난달 말 문체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등 13개 지자체 문화재단이 참가했다. 14개 문화재단 가운데 대구만 제외됐다. 이는 재단 대부분이 수년 전부터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재단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문체부가 갖고 있으면서 재단에 채용 권한만 넘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자율성과 권한을 주면 사업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최근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센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성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센터가 예술강사 사업을 맡지 못한다고 해 지자체에 지정 취소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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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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