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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공가’ 공공기관·공기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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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부족 사태 해결 위해서 공무원 이어 범위 넓히기로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공기업 직원도 헌혈하면 반나절 공가(公暇)를 낼 수 있도록 공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혈을 독려해 매년 겨울철이면 되풀이되는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공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도 평일에 헌혈하면 자신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반나절 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헌혈 공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헌혈하면 공가를 쓸 수 있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 직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 관계자는 “종국에는 민간기업으로까지 헌혈 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공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으로 10대 헌혈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10~20대에 집중된 헌혈자를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혈액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10~20대 헌혈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헌혈 인구의 77.0%에 이른다. 이 연령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방학 철이면 매번 혈액 부족 사태를 겪는다. 30~40대 헌혈자 점유율은 20.0%이며, 50~60대는 3.2%에 그친다. 일본은 30~40대 헌혈자가 50.0%로 가장 많고, 50~60대 26.0%, 10~20대 24.0% 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은 어릴 때부터 헌혈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헌혈한 직장인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가 안착돼 있어 중장년층 헌혈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헌혈 후 공가 사용이 보장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 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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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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