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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불법찬조금 모금’ 고교 야구부 감독·학부모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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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일부를 찬조금으로 되돌려받아 코치 퇴직위로금에 사용하려 한 학교가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A고교 야구운동부 코치의 퇴직 위로금 마련을 위해 야구부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에서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용하려 한 감독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학부모 22명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교육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교 야구부는 지난 5월 야구부 학생 16명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야구부 감독 B(41)씨는 지난 10월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은 코치 2명의 사직을 종용하면서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800만원(각 4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감독 B씨는 학부모들에게 찬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학부모 22명은 이미 받은 장학금에서 절반가량씩을 떼 찬조하기로 하고 ‘퇴직 위로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면서 코치에게 위로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청은 김영란법에서 ‘금품제공을 요구·약속한 사실’ 자체를 금지한 규정을 적용해 야구감독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학부모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실제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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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