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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5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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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65%→63%로 후퇴… OECD 평균 72.7%에 한참 뒤져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54.6%가 의학적 목적에서 이뤄지는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이나 영상진단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은 환자가 치료비용을 100% 부담하는 비급여지만, 향후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이 전체 비급여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자료를 보면 흔히 비급여 진료의 대표적인 예로 떠올리는 미용성형, 치아보철, 영양주사 등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1%에 불과했다. 질병 치료와는 거리가 멀고 시술을 받지 않아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런 진료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질병이나 외상치료 등 신체의 필수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의학적 비급여 항목은 향후 급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큰 비급여 진료비”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21.9%는 아직 치료 효과 대비 경제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이고, 32.7%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의 검사료였다. 비용효과성이나 경제성이 인정되면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영상진단은 지금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다. 32.9%를 차지한 ‘법정비급여’에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상해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이 포함됐다.

비급여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3.7%에서 17.1%로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4년 63.2%로 뒷걸음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보장률 72.7%에 한참 못 미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도 의료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의료기관이 소득을 보전하고자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어떻게든 병을 치료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비급여 조사를 확대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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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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