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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5개구청 ‘대통령 퇴진’ 현수막…행자부 “징계하라” 광주시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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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철거·관련자 문책 재차 요구해

윤장현 시장 “국민 명령 따른 행동”
전공노 광주본부 “대통령을 파면”



광주시청 청사 외벽에 지난 5일부터 내걸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현수막.

행정자치부가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 청사에 내걸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16일까지 철거하고 이를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광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징계할 수 없다”고 맞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 퇴진 현수막’은 광주시와 광주시 5개 구청 등 6곳에만 내걸렸다.

광주시와 5개 구에 따르면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부터 청사 6곳의 외벽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중 서구는 현수막을 4~5차례 철거했으나 전공노 광주본부가 재부착을 거듭해 내부 마찰도 고조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시·구청 담당과에 2차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소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금은 비상시국이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황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특단의 행동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를 색출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물어 처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행자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15일 “현수막이 무단 게시됐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강제 철거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다만, 노조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인 만큼 자진 철거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하위직 공무원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파면·해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벌인 국정 농단은 파면·해임을 수십 번 당해야 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방정부 실무 담당자들은 행자부의 징계 요구에 응할 것인지, 단체장의 의중을 따라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관련자 징계 요구 공문 등을 각 노조에 보냈지만,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징계조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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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