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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과 소송대결’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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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vs 부처 이기주의’ 논란

‘개방형 직위로 1순위’ 통보
공정위 내부 강력 반발 분위기
인사처선 “전문성 고려 공정선발”


기업들과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삼성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이 1순위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송무담당관(과장급)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지낸 A씨를 1순위로 지명해 통보했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판례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방형 직위로 인사혁신처의 중앙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인선을 결정한다. 인사처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공정위 공무원을 A씨에 이어 2순위로 지명했다. 그러나 1순위 원칙에 따라 A씨가 내년 1월 말 공식 발령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기업들의 조사 자료와 기밀 문건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을 선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무담당관이 주요 경쟁사들의 공정위 조사 정보까지 모두 취급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정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삼성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연금공단까지 압수수색되는 와중이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월 공고 당시 인사처에 기업체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다루는 특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개방직으로 전환된 송무담당관에 대기업 출신 변호사가 온 적은 없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선위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전문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했다”며 “공정위 내부의 반발은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 순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직 임기 제한(3년, 5년) 때문에 공직사회의 메커니즘만 파악하고 나가는 경력관리 인사들이 많다”면서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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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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