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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징계 외무공무원 성과평가·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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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인사혁신안 발표

앞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외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최근 칠레·중동 등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나온 대책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 소방 등 담당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인사처는 “전체 공무원 110만명 가운데 군인을 제외한 특정직 공무원이 50만명”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은 이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외무 공무원의 징계 사실이 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 성과 평가 지침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외무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아도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더라도 심의를 거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성과 평가는 성과급·성과상여금으로 직결된다. 이로써 비위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장을 임용하기 위한 자격심사에서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리더십, 비위 행위 등의 비중이 커진다. 이 밖에 외교협정 등 전문 분야 외무 공무원이 4~8년간 장기 재직해야 하는 ‘전문직위’를 올해 안에 5개에서 21개로 늘리기로 했다.

공립학교 교원에게만 도입됐던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학업 등 자기개발을 위해 무급 휴직을 하는 제도다. 지난 한 해 공립학교 교원 500여명이 자율연수휴직 제도를 이용했다.

여군이 결혼 후 3~5년간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전보와 직위발령을 배려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 1년에 단 1회 실시됐던 군인·군무원의 근무평가를 연 2회로 늘리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 기간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소방 공무원의 근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3일을 주기로 첫 이틀은 각각 9시간, 15시간 근무한 후 하루를 쉬었다. 앞으로는 첫날 24시간 근무한 후 이틀을 쉬게 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 소방관서에서 시행한 후 내년부터는 개별 소방관서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을 위한 통합관사 884가구가 경기·강원 등 8개 시·도에 준공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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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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