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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 ‘허점’…감사원, 16건 위법·부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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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도입됐지만 재정 낭비와 더불어 하수관로 운영 감독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부산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하면서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A시의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일부를 A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함께 운영비를 계산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운영비를 산정했고, 결국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27억원이 A시에 추가로 부담되게끔 해 산정했다.

부산시는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을 추진하며, 총 1만 8157곳의 오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496곳의 고밀도 오수배출시설과 1592곳의 가옥 등에 대해 배수설비 공사를 하지 않아 비가 오면 오수가 하천에 방류되거나 하루 약 3만t의 빗물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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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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