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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위원 등 5명 상반기 임기 종료… 후임 ‘안갯속’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오는 3월 말부터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끝나면서 업무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4월 7일 최성준 위원장, 6월 8일 고삼석 상임위원까지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올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12일 열린 방통위 신년간담회에서 “송별회 분위기가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정국 와중에 후임 인선은 안갯속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합니다.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황 권한대행의 임명 시도 자체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야권이 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의 연임도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재신임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임위원 2명을 재신임해야 하지만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통위법에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고정한 탓에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현 위원들이 업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4월부터 전체회의도 불가능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방통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통신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여서 하루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와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상한제’ 일몰, 지상파 UHD방송 시작 등 처리해야 할 굵직한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칫 나날이 치열해지는 세계 방송·통신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어느 때보다 황 권한대행과 국회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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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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